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당초 분양시부터 현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명의신탁 했던 토지인지 또는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등록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인 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시 ○○구 ○○동 ○○번지내에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798세대거주)
이단지가 1977년 (주)○○주택에서 착공하여 1978년도 완공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식회사 ○○주택측에서 입주자 자체모임인 입주자 관리대표회를 조직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 1978년 입주자 관리 대표회측에서 본 단지내 건물 대지 시설물등을 인수 과정에서 (주)○○주택측에서(별지 등기부등본 참조) 대지 일부를 누락 미양수 된바 (주)○○주택측에서는 정부의 5.8부동산 대책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1991년 02월 20일경 (주)○○주택측에서 당대표회 관리사무소 방문 본 단지내 대지 일부 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통고를 접하게되어 당대표회에서 양수하는 과정에 제세공과금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 참조 별지 지적(임야)도 등본
| 지 목 | 지 변 | 면 적 | 적 요 |
| 대 지 | ○○동 ○○번지 | 440 평방제곱 | 동지변 지하 매설도 참조 |
가. 소유권 양수 이전 등기 절차
1) 현입주 소유자 총 798세대 개별 양수 이전 등기 수속 절차는 현 소재 거주 소유자 일부는 외국에 출국부재중 798세대 이전 등기 수속 절차 또한 복잡하여 양수 이전 등기 불가능 합니다.
2) 입주자 관리 대표회 명의로 양수 이전 등기 가능 여부
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 재기 예정, 신탁에 의한 법적 소유권 이전 이행 청구 소송 재기여부
다. 양수측 재세공과금 해당여부
1) 증여세해당
2) 등록세해당
3) 취득세해당
4) 기타세해당
라. 참조
1978년 (주)○○주택측에서 입주자 관리 대표회측에 인계당시 해당 대지 지하에 (1)보이라실 (2)고압전성 (3)상수도 (4)하수도 (5)난방,온수 각종 파이프등이 매설 현재 당 아파트 입주 798세대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