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1에 대하여는 유사한 기히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원인 무효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환원 후에 실제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문2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라고 동주택에 3년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정상(채무관계) 등기부상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는데 사실은 명의신탁을 한 것입니다.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놓았는데 차후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이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려할 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재개발 건축심의를 받은 지역내의 시유31 위의 무허가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취득세 고31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었습니다 다른 주택은 전혀없는데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인지 여부
아니면 시유31를 시로부터 매입하는 날부터 1주택인지 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언제부터 기산하며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