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은 양도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637,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 시행전 대지 500평과 주택30평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엇으난 구획정리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고 환지예정지 면적 대지 300평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시 주택면적의 5배이내 토지를 구획정리 시행전 대지 500평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환지예정지 면적 300평을 기준으로 5배이내 토지를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