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유휴토지 등”해당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8년 09월27일 ○○ ○○구 ○○동 ○○번지(158m²)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일부가 도로부지라 건축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동 지번은 ○○동 ○○번지(47m²) ○○동 ○○번지(82m²),○○동 ○○번지(16m²)로 분할되였으며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였던 ○○동 ○○번지(82m²)는 1991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1년 06월 24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잔여부분인 ○○동 ○○번지, ○○동 ○○번지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필지 분할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 보유하고 있던 중 1992년 03월 ○○동 ○○번지를 매각 하였습니다. 동 번지는 도시계획상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로 장기간 보유하다가 매각시 장기보유공제에 해당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