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
○ 저는 ○○도 ○○시에 전세거주(1988.10월부터)하며 ○○시 소재 직장(○○사 ○○영업과)에 근무 (1986.06월부터)하여 오던 중 1989.10월 근무지인 ○○지구 민영아파트 분양에 1순위 당첨되었고 그해 11월부터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여 1991.01월부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중도그을 한창 납부하고 있던 저는 1990.08월 회사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에서 ○○로 옮겨야만 되었고 그 당시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에 빠졌으나 아파트 분양을 한번 받게 되면 재분양은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고 미등기 전매는 더욱 더 생각할 수 없는 불법이라는 판단하에 잔금을 계속 불입하였고 마침내 1991.01월에는 꿈에도 그리던 내집을 갖게되었습니다.
○ 그러나 어렵게 장만한 내집에는 입주도 못하고 처음부터 전세를 놓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제가 직접 입주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 더욱이 안양의 거주지로부터 서울 근무지로의 출퇴근도 용이치 않아 저는 1991.05월에 ○○시 ○○동으로 전세 이전하였고 그후 지속적인 전세가의 상승과 내집에서 살고 싶은 소박한 심정으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고자 수원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이도 역시 쉽지 않아 오랜 기간이 지난 1992.12월에야 비로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01월중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나. 사유
○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으로 본인이 직접 3년이상 거주했거나 또는 당해 주택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3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이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 한 역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그 부득이한 사유 중의 하나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의 경우 1세대 1주택이 명백하고 또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안양에서 서울로 퇴거하였으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 흑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이란 의미를 “3년 거주는 아닐지언정 다만 얼마라도 직접 거주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왜냐하면 당초 이법은 국민의 기본재산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재산의 기본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히 자기 주택을 소유했던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자기가 입주할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형성해 가던자(보통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음)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