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시달한 별첨 업무지시(재일22633-1879, 1990.09.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
[상 황]
가. 취득일: 1983.07.22
나. 양도일: 1991.06.22 (환지 예정지 상태이나 구획정리 진행중임)
다. 구획정리 시행신고일: 1988.11.11
라. 1990.01.01 개별공시지가: m²당 120,000 (환지전 구번지 개별공시지가이며 환지에정지 상태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안됨)
마. 1991.01.01.개별공시지가: m²당 210,000 (환지 예정지상태의 개별공시지가)
바. 취득면적: 2,403 m²
사. 환지예정면적: 1,281.5 m²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양도가액은 1281.5m² * 120,000 = 153,780,000원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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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