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30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시달한 별첨 업무지시(재일22633-1879, 1990.09.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 [상 황] 가. 취득일: 1983.07.22 나. 양도일: 1991.06.22 (환지 예정지 상태이나 구획정리 진행중임) 다. 구획정리 시행신고일: 1988.11.11 라. 1990.01.01 개별공시지가: m²당 120,000 (환지전 구번지 개별공시지가이며 환지에정지 상태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안됨) 마. 1991.01.01.개별공시지가: m²당 210,000 (환지 예정지상태의 개별공시지가) 바. 취득면적: 2,403 m² 사. 환지예정면적: 1,281.5 m²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양도가액은 1281.5m² * 120,000 = 153,780,000원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