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75/100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5, 1991.11.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미등기 양도자산”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제2호(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75/100를 세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1977년 12월 14일 대지 86.4M와 위지상에 주택 43.6M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등기는 매수싯점인 1977년 12월 14일 본인 소유로 등기하여 현재까지 15년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부분은 최초로 가옥을 지은사람 “갑”은(1974년 준공)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도 등재되어 있지않고 본인의 전소유자인 “을”의 명으로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명으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지금 주택을 매각하려고 등기를 하려고 하나 최초로 건물신축한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소송등을 하여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것을 질의합니다.
가. 토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국민주택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양도소득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