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합병을 위하여 교환등기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하는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직세1264-3871, 1979.10.25) 다음의 토지의 합병을 위한 절차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세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지적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서로합명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를때에는 합병을 신청할수 없게 되었는바 합병전에 각 지번간의 소유주 지분이전을 교환의 형식으로 완료한후 즉 소유자를 공유지분의 동일인으로 한 다음에야 합병이 가능하므로 상기의 합병을 위한 소유주 지분교환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교환조건이 되는지 여부
[사례]
서로 인접한 100㎡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갑”과 200㎡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이 각자의 대지를 한 필지로 합병함에 있어서
지적법 제18조 3항
에 의거 서로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때는 합병을 신청할수 없으므로 “갑”과 “을”은 “갑”의 대지 100㎡중 200/300 만큼의 지분울, “을”의 대지 200㎡중 100/300만큼의 지분과 서로 교환하여(토지등기부 등본상에는 일부 교환으로 나타남) 각 지번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한다음 한개의 지번으로 합병하였습니다.
이경우 “갑”과“을”이 교환한 대지지분은 지적법상의 합병을 위한 절차로 사료되는바 본건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교환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