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30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위에 고층 A.P.T (10층) 전용면적 85M²이하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던바 토지소유주가 부득이 조세감면 여부를 확인후 매각에 임하고저 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합니다. (1) 지역조합주택 또는 직장조합주택에 매각하였을때 (전용면적 85M 이하) 조세감면여부 (2) 현재 M²당 공시지가가 330,000원인데 실거래가격은 M²당 600,000일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점은 (1975년 취득) (3) 토지를 감정한후 감정금액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점은 (공시지가보다 토지감정금액이 많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