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33, 1988.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군 ○○면 ○○○ 번지 소재 전 268m²와 공부상 주택 28.98m²를 1988.08.10일 취득하여, 본인은 위 장소에서 양봉을 하면서 상기 건물을 양봉사로 사용하여 오던중 1991.11.09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표시 부동산은 건출일 미상으로서 50여년 경과된 농막에 지나지 않는 노후 건물로서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바, 양봉사로 개조 사용하여 오다가 양도 하였을때,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소득세 기본통칙 1-2-28...5)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