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99,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99,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7.01.01 이전부터 소유하던 대지를 1990.08월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규정에의거 50/100의 감면을 받고자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나. 1990.12.31일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의하면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로 감면배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1977.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90년도중에 양도한 것은 감면혜택이 배제되고 1991년도 양도한것은 감면혜택이 된다고 세법해석이 사료되는바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에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3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조항은 1989.12.30 일 동법 신설할 당시 현행 1990.12.31 개정 조항과 같이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 이상 개요와 같이 세법적용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