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상태의 토지를 1983년 09월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1989년 07월03일 양도하였습니다. 대상 토지가 취득시에 권리면적 16평방미터에 과도면적 20평방미터이었습니다.
질의자는 환지예정지증명에 의하여 1989년 07월에 권리면적에 해하여만 등기이전하여주었는데 최근에 세무서의 통지에 의하여 이 건 환지가 1989년 06월30일에 확정되었으니 과도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자는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면적에 대하여만 과세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