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2년 02월 이전까지 ○○시내에는 51개 탁주제조면허업자가 51개 제조장에서 각자 탁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나. 1962년 03월경 정부시책에 의하여 난립된 탁주 제조장을 수개의 대단위 제조장으로 통폐합하여 합동제조, 판매제를 실시함. (당초 12개 제조장, 현재는 8개 제조장으로 1개 제조장당 6-7명식 합동)
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51개 탁주면허업자로 구성된 “서울탁주제조협회”를 설립하여 1962년 10월 05일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함.
(1) 탁주의 생산. 가공. 시설의 통일조성
(2) 원. 부재료의 공동구입 및 배분
(3) 탁주 규격의 통일 및 검사
(4) 탁주의 공동제조. 공동판매
(5) 탁주 밀조의 방지 및 단속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라. 합동 당시에는 교통편, 위치등을 고려하여 대단의 합동제조공장을 임차사용하였으나 1968년부터 1973년사이에 51인의 공동균등투자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자체공장을 건설함.
마. 공장(토지. 건물) 취득 당시에는 부동산등기법상 법인격 없는 법인명의로서 소유권등기가 허용되지 않았음으로 편의상 51명 각 회원중 1개 공장당 4-24명씩 (당해 합동제조장 소속회원에 국한 하지 않음) 균등공유지분등기 (실질 내용은 명의신탁)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함.
바. 이들 제조장 부동산을 취득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게 본 협회명의로 환원하고저 “명의 신탁 해제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서울탁주제조협회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고저 함.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에 의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명의로 소유권 등기 가능)
사. 이와 같은 경우
(1)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당 협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아 법인에게의 양도로 보는지
(3) 금후 협회명의로 등기된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