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4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46, 1986.09.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46, 1986.09.30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45조 4항중 당해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① 현물출자 자산에 토지 건물만 인지 기계장치도 포함되는지 여부. ② 현물출자 자산당시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동일업종의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했을시 현물출자자산의 처분으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