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30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등기부상 취득일 이전에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에 의한 거주사실이 입증되나 취득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재 근무처 변경으로 전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근무처가 진해에서 동해로 다시 진해 앞바다(해상근무)로 변경시 전가족이 ○○에서 동해로 다시 ○○의 해군 APT로 옮겼으며 최종적 양도시점의 근무처는 ○○ ○○ 앞바다로 자녀들의 학교(중학교,국교생이었음) 때문에 가족은 ○○에서 ○○로 이사하지 못하고 임대기간 때문에 1세대 1주택인 ○○ 자택에 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기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