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등기부상 취득일 이전에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에 의한 거주사실이 입증되나 취득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재 근무처 변경으로 전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근무처가 진해에서 동해로 다시 진해 앞바다(해상근무)로 변경시 전가족이 ○○에서 동해로 다시 ○○의 해군 APT로 옮겼으며 최종적 양도시점의 근무처는 ○○ ○○ 앞바다로 자녀들의 학교(중학교,국교생이었음) 때문에 가족은 ○○에서 ○○로 이사하지 못하고 임대기간 때문에 1세대 1주택인 ○○ 자택에 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기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