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에 관한 사실
(1) 취득 및 양도일과 등기상황
| 주택구분 | 취득일 | 양도일 | 소유기간 | 등기필여부 |
| 제1호 | 1973.05.22 | 1988.09.24 | 약15년04월 | 토지,건물 각각 좌기 취득. 양도일에 각각 등기필 |
| 제2호 | 1980.11.14 | 1989.10.23 | 약08년11월 | 토지:좌기 취득.양도일에각등기필 건물:무허가 등기불능 |
나. 주택의 규모
| 주택구분 | 토 지 | 건 물 | 적 요 |
| 제1호 | 58.5㎡ | 목조기와즙 26.54㎡ | 제2호주택(후양도분) 무허가건물.등기불능 타인 거주 |
| 제2호 | 69.0㎡ | 부럭조세멘기와즘 약27㎡ |
다. 제2호주택(무허가건물)의 용도등
(1) 용도: 주택이며 타인이 거주하였음
(2) 제세공과금: 재산세.수도사용료의 장기간에 걸친 남부사실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됨
(3)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0년04월에 철거되었으며 철거를 명하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철거요구서도 제시(출)할수 있음.
라. 질 의 사 항
(1) 먼저 양도한 주택(위 제1호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2) 만약에 나중에 양도한 주택(위 제2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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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