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5, 1988.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도에 ○○○구 ○○동 6가 45번지 소재 ○○아파트 1가구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하게 되었는데, 본 APT는 1987.06.25.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 되었고 준공검사는 1987.10.29자로 등록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처음 입주하여 주민등록 이전하고 이후 일녕여 기간 동안만 거주 하였으며 그후 사정에 의해 입주하여 주민등록 이전하고 이후 일년여 기간 동안만 거주하였으며 그후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 이전하여 타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금번 사정상 위 APT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 가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시점인지 여부
○ 준공검사필이후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시점인지 여부
○ 아니면 다른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