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개요] 가. 질이인의 처 ○○○은 숙모 ○○○으로부터 집을 마련하라고 하며 아파트 당첨하는 대 질의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전승낙없이 주었든바, 1989.07.2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8평형이 당첨되어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든 것입니다. 나. 위 ○○○은 당첨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리알고 있든 중 ○○○의자이 인수는 1989.07.24 ○○○에게 권리금 1,500만원으로 매도한 사실을 후에 알게되고 ○○○는 갖이고 있는 질의인의 도장으로 매매 계약서등을 작성하여 ○○ 형사지방법원에서 1989.11.08 사문서 위조등으로 징역8월, 집을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가. 이와같이 불법 전매되였는데 질의인에 대한 양도세 관계 여부 나. 매수자 ○○○은 질의인 모르게 아파트 대금을 ○○(주)에 지불하고 ○○○○지방법원 92가단 23061호로 명의 변경 청구소를 재기하였는데 만약 승소에 의하여 명의 변경되면 질의인에 대한 세금관계여부 다. 질의인은 아파트 당첨 내지 전매관계에 대하여 모르므로 질의인과 ○○(주)와의 계약의 유효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