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ㆍ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4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포괄적인 세법문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중 취득세에 관한 문의는 소관 내무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의는 소관 법무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에 관한 것 (1) 사실내용 전답을 팔아서 이돈으로 호화건물(층계3층)을 자식명의로 매입하고 등기까지 해준사실 (2) 이 경우 재산취득에 따른 해당세목 (가) 취득자에 대한 부과세목에 어느것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세액은 얼마인지 매입가격 2억 9천만원 임 (나) (1989~1990)년도의 사안입니다. (3)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의 정의 나.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 (1) 사실내용 옛날 특별조치법 이와하여 소유자의 확인불능등 부동산에 관리하는 사람임으로 일괄 소유권을 귀속게하고 공부상 취득케한 사실에 관하여 (2) 당시상황 재산의 소유자명에 직계나 종손등 형제남매가 많앗었는데 이형제는 묵살하고 독식했다는 사실을 결제로 한다는 사실 (3) 알고 저하는 사항 (가) 무연고 소유자 불명의 경우 부동산에 관리인 소유로 정리한 특별조치법이란 어떠한것 이였는지 여부 (나) 선친 조상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의 타당성과 적법여부 (다) 죽은사람의 부동산도 매매를 원인으로 할수 있느냐는 문제 다. 기타 형성에 부동산 매수에 대한 세액 및 매매가역을 알수 있는지 여부 라. 노모가 생전에 계시는데 지분권의 유무 마. 자산은 익을 위한 탈법사실에의 문의 (1) 1989~1990년도 사이에 부당취득한 자산의 은익 또는 도치를 위하여 매각하고 그돈으로 타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자식의 명의로 했을 경우의 위법여부로서 즉 자산은익을 위해 팔았으며 자식의 명의로 따 부동산을 사들이는 술법에 대하여 알고저 하는것 (2) 선친 조상의 부동산을 9남매 부친과 생모를 무시하고 자기명의로 하는데 죽은사람의 부동산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의 적부 ※ 1970년도 이후 이루어진 사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