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6.04
요 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79, 1989.06.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산01254-2079, 1989.06.08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
가.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 생기는 이익은 이번 토지공개념 중 개발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그 기에 발생되는 이익을 얼마만큼 시행자에게 주는지
다. 만일 시행자가 이것을 토지로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여기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라. 시행자가 개인과 법인일때 토지로 받을 수 있는 비율 여부
마. 공유수면매립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없는지 등 제반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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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