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4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79, 1989.06.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산01254-2079, 1989.06.08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 가.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 생기는 이익은 이번 토지공개념 중 개발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그 기에 발생되는 이익을 얼마만큼 시행자에게 주는지 다. 만일 시행자가 이것을 토지로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여기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라. 시행자가 개인과 법인일때 토지로 받을 수 있는 비율 여부 마. 공유수면매립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없는지 등 제반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