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66, 1988.12.22 및 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66, 1988.12.22
※ 재산01254-2281, 1989.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자들께서 재건축 때문에 집을 사가지고 이주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1가구1주택일 경우 주민등록이 3년, 타지역일 경우 5년을 거취하여야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재건축이란 나대지 완전공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서부터 입주까지는 약 3,4년이 걸리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한곳에 거취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대로 이주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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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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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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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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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