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8.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와 면허를 받지 아니한 다른 개인이 사실상 공동으로 매립한 경우에도 그 매립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등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관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고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수면 매립허가를 개인 “A"의 명의로 받아서 이 장소에 사용할 토사석을 구하기 위하여 석산(임야)를 가지고 있는 개인 "B"와 공유수면 매립할것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여 이석산에 대한 토사석 채취허가를 개인 "A"의 명의로 받아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인가자의 명의를 증가나 변경등의 일체를 할수 없는 관계로 공유수면 매립인가증을 (준공검사) 개인 "A"의 명의로 받은바 이장소에 대한 보존등기를 공동사업자 중 개인 ”A"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전체의 토지를 개인 “C"에게 양도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갑설: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 개인 “A"와 석산(토사석)을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한 개인 "A"와 "B"는 허가권에 대한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법상의 제도로 말미암아 허가권자 개인 "A"의 명의로 준공검사 받아 보존등기한 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3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한 양도로 보아 개인 A와 B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허가권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며 양도소득세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며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항이므로 양도자산이 있는 허가권자 개인 A에게
소득세법 제23조
제 항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