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재일01254-2005, 1992.08.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 재일01254-2005,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참조 내용]
가. 주택구입방법 : 직장조합 아파트 분양건
나. 잔금청산일 및 입주일자 : 1988. 05. 05
다. 주민등록 전입일자 : 1988. 06 29
다. 등기 접수일자 : 1988. 10. 31
라. 거주주택 매도하여 잔금청산 및 등기이전 예정시점: 1993.05.09
[질의 내용]
가. 거주기준 3년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시 지방근무기간 인정여부
(1) 전가족 타주택에 전세 입주로 인한 전출기간 : 1990. 06. 16 ~ 1991. 04. 03. (당시 1주택 소유 상태였고 지금 현재까지 1주택 소유임)
(2) 지방 전근으로 전가족 전출기간 : 1991. 04. 04. ~ 1992. 09. 07.
(3) 서울 본소유주택에 전가족 전입 : 1992. 09. 07. ~현재까지 거주
(직장 근무지 서울로 이동)
나. 보유기준 5년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시 잔금영수증 미보관으로 하기서류 인정 여부
(1) 입주증 사본 : 1988. 05. 04. 우성건설 발행. 입주예정일자 1988. 05. 05.
(2) 건축물 가사용 승인서 사본 : 1988. 05. 10. 서울특별시 발행 (수신처 : 직원주택 조합장)
(3) 입주 가능일 통보 문서 사본 ; 1988. 02. 27. 우성건설 발행 (수신처 : 직원주택 조합장 입주가능일 : 1988. 05. 01)
- 상기 내용과 같은 상태에서 본거주 주택을 매도하여 1993. 05. 09 잔금 수령코 1993. 05. 09 타인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 거주기준 3년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시 지방근무기간중에 본소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지방 근무후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 소재지인 서울에서 매도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지방근무 기간이 거주기간에 합산된다고 사료되오며 설사 거주기준 3년을 적용하지 않고,
- 보유기준 5년을 적용할 때 잔금 영수증 미보관으로 잔금 완불이 되어야만 발행되는 입주증이나 기 언급한 기타서류로 보유사실이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된다고 사료됨. 그러나 관할 세무서 및 유관기관 문의시 의견이 달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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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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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