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 1991.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70.12.04. ○○구 ○○동 ○○번지, 전902㎡를 취득 1988년도까지 작영하여 오던중 아래와 같이 수용되었습니다.
가. 1988.08.19. : 건설부수용 103㎡(상수도건설용지)
나. 1990.01.08. : 건설부수용 69㎡(확정측량추가분)
다. 1990.08.27. : ○○시 631㎡(택지개발예정지)
2) 수용되기까지의 농지관리 실태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1971년부터 1988년까지(17년간) 자작관리하였음.
나. 농지세 비과세증명(○○구청 질의회신)
다. 농작물 손실보상명세(수도건설사업소 공문 사본)
라. 인근주민 확인서
마. 농지원부(농가증명)발급 이유서
바.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원
사. 건설부고시 제123호(1989.03.21.) 택지개발 예벙지구로 지정
3) 위 2항 증빙자료의 입증으로 1항 “가”의 1988.08.19.건설부 수용분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 세무신고하여 방위세를 면제받았으나 1항 “나”, “다”의 1990년도 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