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 1991.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70.12.04. ○○구 ○○동 ○○번지, 전902㎡를 취득 1988년도까지 작영하여 오던중 아래와 같이 수용되었습니다. 가. 1988.08.19. : 건설부수용 103㎡(상수도건설용지) 나. 1990.01.08. : 건설부수용 69㎡(확정측량추가분) 다. 1990.08.27. : ○○시 631㎡(택지개발예정지) 2) 수용되기까지의 농지관리 실태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1971년부터 1988년까지(17년간) 자작관리하였음. 나. 농지세 비과세증명(○○구청 질의회신) 다. 농작물 손실보상명세(수도건설사업소 공문 사본) 라. 인근주민 확인서 마. 농지원부(농가증명)발급 이유서 바.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원 사. 건설부고시 제123호(1989.03.21.) 택지개발 예벙지구로 지정 3) 위 2항 증빙자료의 입증으로 1항 “가”의 1988.08.19.건설부 수용분에 대해서는 1989년도에 세무신고하여 방위세를 면제받았으나 1항 “나”, “다”의 1990년도 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