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37, 1988.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37, 1988.07.2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와 ○○번지 양지상에 1968년 10월부터 1986년 03월까지 17년 5개월을 살았는데 (건물은 ○○번지에만 있었음) 그 집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해서 살기가 싫었지만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없어 팔 수가 없어서 다세대를 지으면 팔린다는 건축업자의 말에 다세대 2동을 1987년 11월 27일 (○○번지에 1동, ○○번지에 1동 총12세대) 지었으나 예상대로 분양이 안되고 건축업자는 전세를 놓아서 건축비를 회수하여 가버린 상태이고 저는 지금까지 남의집에 세를 사는 형편입니다. 그러하온데 다세대 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저의 경우 60평생 동안 그 집이 유일한 재산이며 20여년간 소유한 실정을 감안하여 2동중 1동(6세대)은 1가구1주택의 혜택으로 세금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현행 다가구 주택은 규모면에서 저의집 1동을 능가하여도 1가구1주택이라고 하던데 저의 실정으로는 60이 넘는 6.25 전상자로서 이것을 팔아서 내집 한패라도 마련하려고 하오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난감함 실정입니다. ○○번지나 ○○번지 2동중 1동분에 대하여는 1가구1주택의 혜택을 주시고 나머지 1동만 사업 소득세를 낼수 있게는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