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32세된 ○○에 주소를 둔 직장인으로서 지난 1986년 ○○에 소재하는 A법인에 취직을 하게되어 근무하여 오던중 1989년 02월에 자그마한(13평형) 아파트를 마련하여 동년 04월에 저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던 중 1991년 01월에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의 A법인을 사직하고 동년 03월에 ○○ ○○시에 소재하는 B법인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출퇴근에 문제가 있어 ○○에 있는 저의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한후 양도하였을 때, 혹은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가 일시에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 바 궁금하여 일선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본 결과 면제가 된다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다는 곳도 있어서 저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첫째,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지 둘째, 만일 된다면 세대원 일시퇴거는 현직장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해야만 되는지 셋째, 면제가 되어도 자진신고의 의무다 있는지 넷째, 자진신고의 의무가 있다면 1)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춰서 2)언제까지 3)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