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4,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아내가 1974년도에 교편생활을 하여 조그마한 집을 작만 하였습니다. 제가 또 1977년이 30평에 20평짜리 집을 하나 신축하였습니다. 때문에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1984년도에 변을 당하여 타계하였습니다. 때문에 세 식구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제 명의외 분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세법에는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로 하는데 어찌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