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18
요 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4,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아내가 1974년도에 교편생활을 하여 조그마한 집을 작만 하였습니다. 제가 또 1977년이 30평에 20평짜리 집을 하나 신축하였습니다. 때문에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1984년도에 변을 당하여 타계하였습니다. 때문에 세 식구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제 명의외 분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세법에는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로 하는데 어찌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