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령 제15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그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전출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여건 배제)에 해당 여부 * 1990세법 편람 : 삼일총서 소득세법 p729참고. 나. 질의경위 저는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류○○입니다. 회사 인사명령에 의거 1984년 02월 29일 ○○도 ○○시(반월)로 이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에서 계속 생활면서 1989년 07월 01일 ○○시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에 분양당첨되어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후 7개월후인 1990년 02월 12일 ○○본사 명령으로 1990년 10월 24일 ○○시 ○○구 ○○동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에 있는 ○○아파트는 중도금만 낸상태로 거주할 수가 없었기에 1990년 12월 05일 매매를 하였으며 1991년 02월 08일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다. 질의사항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