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을 3년이상 보유 거주하고 있는 사이에 B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미거주) 양도소득세를 물고난 이후 A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A주택은 3년이상 보유거주한 사실이 있고 양도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이므로 중간에 B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을설) - A주택을 보유한 기간에서 B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차감한 순수한 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만 비과세된다. (병설) - B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 다시 3년이 경과하고 나서 A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