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1) 지방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직장과 동일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 (다른 주택은 보유한 사실이 없음)한 세대주가 거주기간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 본사를 둔 직장으로 이전하게 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고
2)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거주 이전히 못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수도권지역인 ○○(또는 ○○, ○○동)에 주택을 전세 또는 구입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이전할 예정임.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 경우 반드시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2) 인근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향후 자금사정이 허락할때에 3년이상 거주치 않은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고 직장과 동일시인 ○○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하고 취학 중인 자녀는 전학시킬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3) 인근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3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다시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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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