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4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주택조합의 개인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무 (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545, 1986.12.03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주)의 등기되지 않은 주택조합으로서 주택건설용지를 명의 신탁에 의한 조합원 대표자 명의로 구입하였는바 주택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용지(일명 짜투리 땅)를 매각함으로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 조합의 기공증된 규약에 따르면 주택건설에 따르는 손익에 대하여는 공동 배분으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음) 동기상 명의인인 대표자 1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 조합원 각 지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