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62, 1988.03.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62, 1988.03.24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임)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상기 거주목적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외에 주택임대사업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이하 ‘임대주택’)를 임대목적으로 구입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거주주택만을 고려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동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