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이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4, 1990.09.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4, 1990.09.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6월 02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본의 아니게 다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었습니다.
다 음
| 주택형태 | 소재지 | 취득일 | 처분일 | 비 고 |
| 단독주택 | ○○동 | 1977.08.09 | 1991.02.28 | 보유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였음. (주민등록도 되어 있음.) |
| 아파트 | ○○동 | 1989.06.03 | 1990.06.10 | ○○동에서 이사하려고 살다가 그냥 팔았음.보유기간중 전세중. |
| 아파트 | ○○동 | 1991.01.15 | 현재거주 | 1991.01.16 주민등록 이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아래 양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동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동 단독주택과 함께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먼저 판 ○○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동 단독주택 처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동 아파트의 처분의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물론 ○○동 주택도 ○○동 아파트 처분일로부터 기산할 때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하였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