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양도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4.28
요 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에 게기하는 3필의 대지는 당초 그 소유권이 종친회(○○ 한씨 국신공파 종회)로 되있었는 바 종친회 대표가 ○○○에 거주하여 현지에 없음을 기화로 ○○○이라는 전기 종친회 대표의 조카되는 자가 자기의 직계가족 5인의 이름으로된 종친회의록과 인장을 위조하여 일부는 자기명의로 일부는 자기의 친지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소 재 지 | 면 적 | 이전명의 | 관 계 |
| ○○ ○○군 ○○면 ○○리 57-16 | 542m² | ○○○ | 본 인 |
| ○○ ○○군 ○○면 ○○리 57-27 | 104m² | ○○○ | 본 인 |
| ○○ ○○군 ○○면 ○○리 57-1 | 751m² | ○○○ | 친 지 |
(상기내용 등기부등본 첨부서 참조)
○ 그리하여 이를 지정키위하여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친회 권고로써 먼저의 명의인 청주 한씨 국신공파 종회를 환원코저 하옵는 바 이런 경우 상기 위조 사실만 입증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치않고서도 소유권 환원이 가능하온지 판시를 바라오며 또 위조사실 입증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