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등기가 지연된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저의 밭 시세로 8천원 정도 하였으나 평당 만원씩 받고 1987년 03월 구두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1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가 차일죄일 하다가 1990년 12월 등기 한다고 하여 동장과 인감 증명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2월 17일자로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였습니다. 추후에 알고 보니 ○○○로 1987년도에 분할측량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 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1990.12.17에 계약및 등기 신청할 때 대지로 등기 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실거래로 1987년 03월이오나 계약및 문서상으로 1990.12.17일로 된것입니다. 세무에 무지인 본인은 자진 신고 하여야 하는것도 모르고 있다가 1992.03월 양도 소득세가 1.642.990원이 부과되였으니 실매매 금액보다 642.990원이 많은 164%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금부과를 받고 알아보니 저의 밭은 63년 구입 당시 공시지가가 m²당 1.990원이고 매매 당시 대지로는 m²당 21.100원 이어서 이런한 양도 소득세가 산출이 됨 실 매매 대금보다 소득세가 많을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