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7, 1992.03.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 한사람(갑)이 주택 2채를 10년이상 소유하던중 1채를 팔고 그후 곧이어 나머지 한 채를 팔고 난 후 APT를 구입하였습니다.
※ 모두 1년이내에 행해졌음.
가. 이 경우 갑이 첫 번째 집을 처분할때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번째 집을 양도하였을 때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번째를 양도할 때에는 그 집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경우 비과세요건이 문제가 된다면 비과세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의 1세대 1주택의 입증과 관련하여 2목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은 1989.08.01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