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직장이 전주이고 저의 직장이 ○○이어서 본인이 ○○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에 세대 전원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소유의 경우에,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헤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면, 거주기간 3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은 본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 전원이 ○○로 이사해야만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인은 ○○로 이사를 하고 처와 딸은 ○○에 거주하는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