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4년 12월 1동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건물 노후로 인하여 구건물을 1990년 05월 멸실하고(멸실신고일)1990년 06월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0년 11월에 당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나. 주택은 1주택외는 없으며 문제는 취득일인 1984년 12월을 가산점으로 했을때는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나 구건물을 멸실하고 1990년 06월에 새로 신축하여 1990년 11월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했을때는 3년 거주기간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취득일은 신축건물과 동일하게 취득일로 보는지 아니면 1984년 12월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