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보유 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1월 당시 ○○시 ○○구 ○○동 ○○번지에 전세대주가 같이 거주하면서 (실거주지와 주민 등록부상 거주가 동일함) ○○시 ○○동 소재 ○○에 약 2년간 근무중이었으며 (매달 갑근세를 납부하였음) 당시 가족 가주 주택은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저는 1989년 1월 ○○시 ○○동 ○○번지 ○○아프트 40평을 구입하여 본인의 자금 사정상 입주치 못하고 전세를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약3년 6개월간 전혀 입주치 못하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다. 그러다가 1990년 10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약 5개월 후 회사는 제3자에게 인수되었음-약 3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사직하고 그해 11월 ○○도 ○○시 ○○동 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왓으며 저는 바로 일반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내고 1992년 4월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매 분기 마다 부가세 납부 및 소득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 이상 올 당시 ○○ 소재 ○○ 국민학교에 다닌 던 딸은 당시 ○○소재 ○○남경국민학교로 2학년에 전학을 와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이며 현재 거주주택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라. 그러면, 현재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에서 거주할 아파트를 하나 사고 여분의 돈으로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제가 소유하고 잇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후 전세만 놓았지 전혀 거주를 못 하였음-양도소득세가 부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