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에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1991년 9월에 ○○구 ○○동에 소재하는 곳에 ○○주택에서 분양하는 ○○빌라(45평형)을 채권1600만원에 당첨되어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일(1992년 5월9일~30일사이) 한달가량을 남기고 부산지점에 발령(1992년 4월6일)을 받았습니다. 당첨된 주택을 팔아야만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