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15 제항 제3호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1990.05.01. 개정전)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1991.03.06 신설)의 규정 신설이전인 1990년02월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추가로 질의합니다.
(갑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1989.12.30 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인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1989.12.30 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1976.13.31 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