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이 있는 일반ㆍ간이기장의무자로서 장비 비치ㆍ기장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4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15 제항 제3호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1990.05.01. 개정전)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1991.03.06 신설)의 규정 신설이전인 1990년02월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추가로 질의합니다. (갑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1989.12.30 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인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1989.12.30 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1976.13.31 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