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으로 주택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로 충당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8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3, 1991.07.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3,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부터 1991년까지 거주해온 연립주택이 당초 공사의 노후로 인해 여러 화장실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구 건물이라 불편한 점이 많아 14세대주민 모두가 합의를 하여 개축(신축)공사를 시작 하려 하였으나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공사비를 충당 할수 없어서 저희 세대원들의 소유지분을 (대지밀건물) 공사비조로 이전하여 준데 부터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당초 가옥이 밀실 되어야 건축공사 허가를 득 할수 있다고 하여 가옥을 밀실 하였더니, 세무서에서는 가옥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양도세금을 중과한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납득이 않되는 이유로는 저희 주민들은 이곳에서 최하 3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개축(신축)하고서도 다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양도세가 각각세대마다 부과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부 ※ 재일01254-2263, 1991.07.30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