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4월 현재 가족(세대주 전원)과 함께 해외 거주 1989년 8월 ○○ 본사에 근무할 때 회사에서 결성된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건립이 진행되던 중 1991년 06월 회사의 명에 의거 해외에 파견되었으며 앞으로 2년 후인 1994년 4월경 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아파트 건립이 올해 08월경 완공하여 입주하게 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사정상 입주할 수가 없어 아파트 등기후에 매매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아파트 완공후 등기 이전에도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