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5, 1991.04.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05, 1991.04.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10.20. A주택 (단독주택) 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배우자및자(24세 3남) 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1978.05.10. B주택을 (단독주택) 역시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던중 1988.10.29. 건물만을 자 (24세 3남) 에게 증여 하였던바, 이는 1956.07.01. 신축한 노후 건축물로서 부득히 관리상의 문제로 1992.03.20. 철거하므로서 나대지상태로 소유하고 있는바. [문제1] A주택을 1992.05.31. 양도 할 경우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문제2] A주택을 1992.05.31. 양도 할 경우 B주택의 멸실시점인 1992.03.20.부터 기산,기간계산할 경우 거주기간이 3년 미만 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제3 : 거주기간의 기산점과 양도소득세의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