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4.28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7, 1989.08.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7,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는 서울시 소재 대지, 주택을 1991년 08월에 함께 양도하였습니다.
취득 및 보유는 대지는 신청인의 모(모)가 1972년01월14일 취득하였고 동 대지위의 건물은 신청인이 1977년07월06일 신축하여 1977년07월06일부터 1986년08월18일까지 동일세대로 같이 생활하던중 본인의 직장발령으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시 ○○시에 1986년 08월 19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거주하다 직장이 ○○도 ○○읍으로 발령이 나서 1988년 11월 01일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당시인 1991년08월에는 모와 별도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소유자인 모의 배우자는 모와 대지 취득시(1972.01.14)부터 주민등록상에는 따로 거주하다가 1991년03월13일부터 동일 세대원으로 현재까지 같이 되어있을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여부 및 양도에 따른 소득에 비과세 될수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와 동 토지위의 주택 소유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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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