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7, 1989.08.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7,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는 서울시 소재 대지, 주택을 1991년 08월에 함께 양도하였습니다. 취득 및 보유는 대지는 신청인의 모(모)가 1972년01월14일 취득하였고 동 대지위의 건물은 신청인이 1977년07월06일 신축하여 1977년07월06일부터 1986년08월18일까지 동일세대로 같이 생활하던중 본인의 직장발령으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시 ○○시에 1986년 08월 19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거주하다 직장이 ○○도 ○○읍으로 발령이 나서 1988년 11월 01일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당시인 1991년08월에는 모와 별도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소유자인 모의 배우자는 모와 대지 취득시(1972.01.14)부터 주민등록상에는 따로 거주하다가 1991년03월13일부터 동일 세대원으로 현재까지 같이 되어있을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여부 및 양도에 따른 소득에 비과세 될수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와 동 토지위의 주택 소유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