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대주로 주택의 보유 (거주) 및 양도 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B 주택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 일설에는 3년내 2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3년 이상 소유(거주) 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과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합니다.
○ 92년 1월말 까지 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비고 |
| A (단독주택) | 1982.08.01 -1989.11.01 | 거주않았음. | 1990년도 (이사목적)비과세 |
| B (아파트) | 1988.12.16 -1991.12.21 | 1988.12.16 -1991.12.21 | 과세대상여부 |
* 1991.12.21. 현재 타주택 없음.(직장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