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기 2.의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순손익액의 평가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장외등록법인아님)을 소유한자로서 1999년중 당해법인의 주식이 양도되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고자 하오나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호 나목 및 다목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 나. 동 후단의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8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 나목전단 및 나목후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한바 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과는 별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규정만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토지의 경우에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라. 1주당순손익은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하는데 여기서 순손익이란 당해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법인세차감후순이익 또는 법인세신고시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조정후 차가감소득등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