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중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년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년도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01월01일부터 폐업일)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 “갑”은 94.9에 10년간 적벽돌 도.소매업소로 사용하던 토지(나대지)70평을 매도하고 익일에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종료하였습니다.
○ 적벽돌 도.소매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1994.01.01 시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조 단서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금액비율은 토지가액대비 10%를 초과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1년간 수입금액 계산시 위의 사례와 같이 년도중에 (9월에)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01월01일부터 폐업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지 아니면 전년 10월부터 폐업일인 09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