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건내용]
○ 부동산 내역
- ○○시 ○○동 ○○번지. 지목 : 임야(준보전임야)
ㆍ1972.08.11 유원지구역 최종결정(건설부 고시 339호)
ㆍ1982.03.22 유원지구역 최종확정(경기도 고시 125호)
ㆍ1983.10.14 현 소유자 토지취득
ㆍ1984.03.22 실효일자
ㆍ1989.11.04 실효고시(사유 : 지적고시미필, 실효일자 : 1984.03.22)
ㆍ1989.12.30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
ㆍ1992.08.10 유원지구역 확정결정(경기도 고시 304호)로 인하여 본토지 유원지구역에서 제외
※ ○○시는 본토지에 대하여 1972.08.11부터 1992.08.10까지 계속하여 유원지구역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음.
[질의1]
취득후 법령의 규제인지의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사안의 경우 1982.03.22 유원지구역 최종확정(경기도 고시125호) 이후인 1983.10.14토지를 취득하였기에 취득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임. 또한 토지취득 후 실효고시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지적고시미필이라는 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실효고시이며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고 유원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1972년도부터 확정시(1992.08.10)까지 수원시가 일관되게 사용의 금지를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본 토지를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라고 볼 수 없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인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사이의 토지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 실효일자(1984.03.22)이전인 1983.10.14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실효고시란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결정이 그 실효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취득시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였던 법령을 실효도 인하여 1984.03.22자로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실효고시일 (1989.11.04)이후 수원시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임안공고(1989.12.30) 및 확정공고(1992.08.10)를 동하여 도시의 사용을 금지하였기에 이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 법령상 규제를 위하여 사전에 사실상 규제가 있었을 경우 유휴토지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시기는 본건의 경우 유원지구역 확정일(1992.08.10)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토지는 1992.08.10 유원지구역 확정결정에서 제외되었기에 법령상 규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을설)
- 본 토지는 1989.12월 ○○지에서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1989.12.30)를 한 후 결정일(1992.08.10)까지 사실상 사용의 금지등 행위제한을 하여 왔으며 그 후 1992.08.10 유원지구역 확정결정에서 제외되었음.
이는 ○○시가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사전에 유원지구역 확정일(1992.08.10)까지 개인 소유의 토지사용을 금지ㆍ제한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1990.01.01부터 1992.08.10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