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9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시 ○○동과 ○○동 전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제1단계로 시에서 1989.04.10부터 일체의 건축행위를 금지한 뒤, 제2단계로 1991.10.04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570호로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제3단계로 1992.06.04부터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거 일체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년도에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됨으로써,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팽배된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 민ㆍ관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를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